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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ㆍ교권 고려해 34건 수정..
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ㆍ교권 고려해 34건 수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9 09:43 수정 2019.03.19 09:43
도교육청, 찬반 주민여론 수렴해
원안 발표 6개월 만에 수정 발표

‘노동’ 대신 ‘교육 무관한 일’로
소지품 검사, 핸드폰 사용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달아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수정해 발표했다. 수정안은 원안의 학생 인권 보장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보수단체가 우려한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곳곳에 달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학생 인권과 교권을 고려해 34건을 수정하고, 5개 조항을 신설, 5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한 추진단이 12차례에 걸쳐 협의해 내린 결론이다.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11일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후 반대여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교,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5개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반대단체 의견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학교 공문 의견 수는 625건, 도민 의견 수는 8천839건, 학교장 의견 수는 123건으로 모두 9천587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조항은 16조(차별의 금지)로 1천545건, 17조(성인권교육) 1천542건, 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1천400건, 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천365건, 11조(정보접근권) 1천305건 순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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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추진단이 검토한 수정안을 자체 법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 오는 4월 수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도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데다 반대 측 의견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며 “4월 말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안 검토를 마치고 도의회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수 추진단장 역시 “학생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인식,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존중, 교원의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학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 대폭 반영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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