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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정 동물보호법 바로 알자 ..
사회

개정 동물보호법 바로 알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9 09:45 수정 2019.03.19 09:45

양산시는 오는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함에 따라 개정 법령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지도를 강화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맹견 소유자 교육 시행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연령의 제한(만 14세 이상) 및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맹견 출입금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지정 등이다.

벌칙 규정도 신설ㆍ강화해 반려동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계도 위주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하반기에는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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