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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운초ㆍ평산초 이어 상북초도 ‘스쿨존 차 없는 거리’ ..
교육

대운초ㆍ평산초 이어 상북초도 ‘스쿨존 차 없는 거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9 09:46 수정 2019.03.19 09:46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 진입 금지
학생과 차량 원천적으로 분리해
우리 아이들 안전 지키자는 취지
대운ㆍ평산초 이어 양산 세 번째

상북초등학교(교장 조숙남)가 ‘스쿨존 차 없는 거리’가 됐다.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앞 도로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대운초, 평산초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12일 상북초에서 이정동 양산경찰서장, 이종희ㆍ박재우ㆍ최선호 양산시의원을 비롯해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 시간제 통행 제한 선포식’을 진행했다.

ⓒ 양산시민신문


스쿨존 차량 통행 제한은 말 그대로 학교 앞 스쿨존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상북초 교문 인근 120m 구간은 평일 오전 8~9시, 오후 1~3시 하루 3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다.

상북초 통학로는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따로 없다. 또 통학로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 탓에 학생들이 도로 중앙으로 등ㆍ하교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북초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 교사가 합심해 위험천만한 등ㆍ하굣길에서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차량과 학생들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스쿨존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통학로 1km 반경 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찬성률이 60% 이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양산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물금초의 경우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어서, 천성초의 경우 주민 동의가 60%를 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차 없는 거리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춰 지난해 4월 양산 최초이자 경남 최초로 대운초가 ‘스쿨존 차 없는 거리’로 선정됐고, 평산초와 상북초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아니라도, 범어초 앞 옐로카펫(Yellow Carpet,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등 지형과 상황에 맞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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