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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9 09:48 수정 2019.03.19 09:48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ㆍ중ㆍ고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자기계발과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학생 1인당 연간 초등학생은 60만원, 중ㆍ고등학생은 48만원 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급ㆍ간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 현장학습과 체험활동 경비, 공공기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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