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폐기물 관련 회사를 퇴직한 A 씨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개인에게는 현금,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 이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다.
생활쓰레기는 배출 일자에 맞춰 재활용품과 분리한 뒤 양산시 종량제 봉투나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편의점, 주유소, 마트에서 생활쓰레기와 섞여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번거로운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무허가 수집운반을 했다. 또 고물상을 운영하는 B 씨는 고물을 수집하면서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했다.
이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자는 과태료, 무허가 영업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양산시 자원순환과는 “고물업자들의 무허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은 명백한 고발 대상으로, 양산 전역에 만연한 수거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 현장을 수시 점검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