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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3/26 08:59 수정 2019.03.26 08:59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천300원 이상인 분은 월 4만3천650원이, 월 보험료가 8만7천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합니다.(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9년 1월 현재 최대 월 4만3천65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ㆍ어업소득보다 농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적용, 평균소득월액: 241만2천5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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