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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세림이법 잊지 말자”..
사회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세림이법 잊지 말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26 09:09 수정 2019.03.26 09:09
전면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동승자 없는 통학차량 ‘여전’

도로교통공사ㆍ노인일자리센터
‘동승보호자’ 노인 일자리 창출
교육 이수, 인건비 50% 지원도

지난 20일 오전 9시 양산유치원 정문. 등원하는 아이들이 통학차량에서 줄지어 내린다. 이때 아이들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내 손주 지킴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승보호자 강문경(61) 씨다.

강 씨는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통해 새 학기부터 양산유치원 동승보호 도우미교사로 취업했다.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ㆍ하원 시간 때 아이들 승ㆍ하차를 돕는 일을 한다.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일인 만큼 보람도 크다.

강 씨는 “아이들은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며 “수많은 위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도로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산유치원 동승보호 도우미교사가 양산유치원 통학차량에서 줄지어 내리는 아이들 손을 잡아주며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 같은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법이 바로 ‘세림이법’이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을 지키는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상당수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발효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세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동승보호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해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통학차량에 적용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했지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은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지난 2017년 1월 29일, 법을 전면 시행하면서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상당수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 같은 세림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영세학원은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하소연한다.

한 학부모는 “얼마 전 물금신도시에서 아이 4명을 태운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1월에는 울산에서 5살 아이가 옷자락이 학원 통학차량 문에 끼인 채 끌려가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매일 통학차량에 아이를 태워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 통학차량 관련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함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과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협업해 ‘어린이 안전’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내 손주 지킴이 사업(동승보호자)’을 진행하고 있다.

정남주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센터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가 동승보호자를 신청하면 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 구직자를 연결하고,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양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 운전직이나 동승보호자로 취업한 장ㆍ노년 취업자는 모두 14명”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동승보호자 모집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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