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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지역 시민단체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수정 아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산시민연합 경남학생인권조례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길)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우롱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5개 조항 신설, 5개 조항 삭제 등 모두 34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은 본질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만을 첨가해 오히려 성 문란 조장 부분을 강화한 조례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이 인권조례 시행을 발표 후 17개월 동안 논란이 계속 됐다”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쁜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내용을 더 대담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양산시민과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미성년 동성ㆍ이성 성행위나 임신ㆍ출산 등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하거나 도덕ㆍ윤리적 비판을 하는 사람을 법적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임신ㆍ출산은 어린 학생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청소년보호법)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교육감은 자녀를 망치는 나쁜학생권리조례를 포기하고 도의회는 제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다”며 “결정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