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융자지원액: 23억원
ㆍ지원 대상: 농ㆍ어업인, 농ㆍ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농ㆍ어업인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산자 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해야 함.(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면 지원금 회수)
ㆍ융자 조건: 연이율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ㆍ지원 한도: 1억원 이하(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ㆍ신청 기간: 4월 19일까지
ㆍ신청 장소: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ㆍ지원 제외: 사업 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농ㆍ어업행사 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 경비와 토지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
ㆍ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등(읍ㆍ면ㆍ동에서 배부)
ㆍ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392-5362~4)나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ㆍ사업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ㆍ내용: 한 세대당 최대 500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ㆍ대출금리: 무이자
ㆍ대출 조건: 일정 기한 내 신규 또는 재계약해야 함(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 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ㆍ신청 기간: 4월 19일까지(1차):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ㆍ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추천(개인 신청 불가)
ㆍ제출 서류: 홈페이지(www.seoulhan bumo.or.kr) 공지사항 내 2019년 1차 주거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ㆍ문의: 서울특별시한부조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02-86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