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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이 <경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중ㆍ장기계획 ▶기금 운용ㆍ관리계획 ▶관계기관 협조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교육감이 남북교육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ㆍ운영, 위원회 구성,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도록 했다.
표 위원장은 “현재는 남북관계가 비핵화 이행 여부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며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여건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조례가 필요하고, 특히 정부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