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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ㆍ지역ㆍ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전국ㆍ시도별 최고ㆍ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통계로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정부가 해마다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공시보고서’에도 개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부동산 정책 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ㆍ지역ㆍ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ㆍ지역별 편차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