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간: 6월 10일까지 ㆍ신고 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ㆍ신고 안내: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ㆍ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ㆍ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팩스(044-200-7972), 스마트폰 앱(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신고) ㆍ신고처리 절차: 신고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ㆍ감사원ㆍ감독기관 이첩ㆍ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