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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ㆍ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ㆍ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법을 개정하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