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대표발의 ..
정치

서형수,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대표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4/23 09:46 수정 2019.04.23 09:46
임금체계 차등설정 원칙적 금지

 
ⓒ 양산시민신문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 18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의 직무급을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 기본급부터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서 의원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대ㆍ중ㆍ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일방적인 임금체계의 분리적용, 불합리하고 극심한 임금 근로조건 등 격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설명 의무 부과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