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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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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 18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의 직무급을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 기본급부터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서 의원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대ㆍ중ㆍ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일방적인 임금체계의 분리적용, 불합리하고 극심한 임금 근로조건 등 격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설명 의무 부과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