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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달 말 나온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연령 기준을 69세, 74세로 각각 5세, 10세 확대해 분석한 결과 총부양비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수를 뜻한다.
69세로 확대하면 생산가능인구(15세~69세) 총부양비는 2030년 36.4명,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계치(2030년 52.9명, 2050년 94.9명, 2067년 120.2명)에서 각각 16.5명(31.1%), 26.5명(27.9%), 33.3명(27.7%)으로 줄어들었다.
74세로 상향할 경우에는 2030년 24.7명,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28.2명, 46.1명, 61.1명이 감소한다. 이는 현재 추계 대비 각각 53.3%, 48.6%, 50.8% 감소하는 것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하면 2030년 23.3명, 2050년 53.5명, 2067년 71.7명으로 줄어들었다. 10세를 늘리면 2030년 12.7명, 2050년 35.6명, 2067년 46.3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는 노년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지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정년연장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도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업주가 노동자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 재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