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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성동은 경남도의원(민주, 덕계ㆍ평산ㆍ서창ㆍ소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지난 22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확산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건축기본법>상 공공공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공공건축, <경상남도 건축조례>상 건축심의 대상,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상 공공시설물 등이다.
조례안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ㆍ자문기관인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시설이 아닌 신규 시설물 설치, 신축과 증ㆍ개축, 용도변경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할 경우 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멋지게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배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