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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형수 국회의원(민주당, 양산 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6개월 동안 7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서 의원은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