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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생인권조례 최종 수정안’ 도의회 제출..
교육

‘학생인권조례 최종 수정안’ 도의회 제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4/30 09:36 수정 2019.04.30 09:36
내달 1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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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조례 제정 여부는 이제 도의회로 숙제가 넘어갔다.

2017년 11월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후 17개월 만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해 입법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앞서 공개한 내용에서 일부 문구를 다듬고, 3개항 2호를 줄였다. 제4조 3항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기본 원칙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웠다. 또 학생인권침해사건 조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해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 있었으나 무산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도의회는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1차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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