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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한 달에 1주일만 일해도..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한 달에 1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5/07 08:59 수정 2019.05.07 08:59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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