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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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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5/21 09:09 수정 2019.05.21 09:09

국민연금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지난 4월 25일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기초연금액을 단독가구 최대 월 30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월 48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약 154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단독가구 최대 월 25만3천750원, 부부가구 최대 월 40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해마다 4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께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등 점차 연금액을 늘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외진 곳에 살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다소 있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정상 행정복지센터나 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지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산지사는 371-1509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양산지사는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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