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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학생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24일 본회의에 이목 집중..
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24일 본회의에 이목 집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5/21 09:14 수정 2019.05.21 09:14
도의회 교육위 찬성 3ㆍ반대 6
“부결 규탄”, “환영” 반응 극명
본회의 상정 가능성 아직 남아
의장 직권, 의원 동의로 재의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결된 조례안은 의장 직권 혹은 도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진행, 찬성 3명(표병호ㆍ송순호ㆍ김경수), 반대 6명(강철우ㆍ박삼동ㆍ원성일ㆍ이병희ㆍ장규석ㆍ조영제)으로 부결했다.

애초 표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한 교육위에서 조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 4명이 반대를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나타내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한 찬반 양측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우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며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교육청 노력과 도민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촛불시민연대,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개혁을 위한 김해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의당ㆍ민중당 경남도당 등은 교육위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조례 제정을 반대한 단체들은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상정할 두 가지 방법이 아직 남아 있다. 의장 직권 상정 혹은 재적 의원 3분의 1(도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다시 찬반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20명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번 심사 결과 보고를 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할 예정이다. 때문에 ‘7일 이내’에 24일을 포함하면 최대 7월 9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제외한다면 7월 19일 본회의 때까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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