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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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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위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5/21 09:34 수정 2019.05.21 09:34
윤영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현재 학교ㆍ어린이집 등 주변 제한

도서관, 공원 등 어린이밀집지역과
교육시설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스쿨존 확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학교, 어린이집 주변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ㆍ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과 함께 교육시설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원아 수 100명 이상 어린이집ㆍ학원이 대상이다. 출입구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하되, 교통 여건에 따라 500m까지 가능하다.

양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초등학교 38곳, 유치원 24곳, 어린이집 24곳 등 모두 86곳이다. 학원은 대부분 학교 주변에 위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포함된 곳이 많다.

ⓒ 양산시민신문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불법 주ㆍ정차와 급제동, 급출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린이 보행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가능 대상을 한정해 열거해 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300m 이내로 제한해 놓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확대해 지정하도록 한다. 또 도서관, 체험센터, 어린이공원 등 학생들이 주로 찾는 교육ㆍ문화시설 역시도 인근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어린이는 대한민국 미래이자 희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이상 등ㆍ하굣길에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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