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병원지부는 지난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병원 이사장이 법인 돈으로 매월 가사도우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횡령과 배임을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이사장을 법인 자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남도의 관리ㆍ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사도우미와 논문관리인이 매달 급여를 받고, 출근하지 않는 이사장 부인에게도 급여가 지급됐다. 또 가족들이 법인카드 사용, 법인 돈으로 이사장 취미활동 기부 등을 이유로 이사장 횡령ㆍ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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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노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대여금’임에도 최소 10~50억원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잡혀있다”며 “(이처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사장 개인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 가고 있다. 이사들 가운데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15억원이 넘는 직원 퇴직연금은 미납한 것으로 확인돼 직원과 조합원 분노를 사고 있다”며 “노조는 이 사태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감독기관인 경남도청도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원측은 “이사장의 횡령이나 배임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노조가 제기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