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사회

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5/28 09:37 수정 2019.05.28 09:37
내달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단속 기준 강화, 벌칙 수준도 상향
양산경찰서, 어린이집 손잡고 홍보

ⓒ 양산시민신문

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이와 함께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최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벌칙 수준도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칙을 부과한다.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23일 물금 비바영재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앞두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경찰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선 어린이들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