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마을 주민으로 구성한 ‘낚시터반대마을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병민)’는 지난 24일 웅상출장소에서 ‘죽전저수지 낚시터 재임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용당동에 있는 2만9천399㎡ 면적의 죽전저수지(당촌소류지)는 농업용수 저장과 재해방지를 위해 1945년에 설치했다. 이후 농업용수 사용 빈도가 줄어들자, 양산시는 민간업자에게 저수지 일부를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내줬다. 이에 한 사업자가 1996년부터 허가를 받아 23년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
그러다 죽전저수지 인근 마을이 전원주택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여년 전 4~5가구에 불과했던 마을이 현재 40여가구, 1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주거지로 탈바꿈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거지역 주민과 낚시터 간 불편한 동거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병민 위원장은 “낚시터 탓에 수질오염, 악취, 해충과 쓰레기 발생 등 마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주말이면 낚시꾼 차량으로 인해 마을 진ㆍ출입 도로가 혼잡해지는 데다, 낚시터 주변 폐건물로 인해 주변 경관까지 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위는 죽전저수지를 관리하는 웅상출장소에 3년마다 갱신하는 낚시터업 재임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허가 만료는 이달 말이다.
이에 대해 웅상출장소는 “죽전저수지 낚시터는 <농어촌정비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준 것”이라며 “명확한 위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 발생이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이 주장하는 수질오염이나 악취 등 환경오염 정도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