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산지역지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지회, 전교조 양산지회, 부산대병원지부,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공공운수연맹 등 양산지역 노동단체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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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3자가 참여해 노동과 고용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최근 ILO 비준 절차에 착수한 정부가 이 가운데 일부만 비준하고, 제105호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와 맞물려 지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노동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의 책무’라며 비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제105호를 제외했다. 공약 이행을 미루다 일부를 제외해 비준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또 장관은 정부 비준과 국회 동의, 국내 입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바람직한 방안이긴 하지만 국제조약 비준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와 입법 절차는 후속 순위로 우선 정부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전체 노동자의 10%에 머무른 데다, 노조에 가입해도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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