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오는 7월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양산시만 도입을 미뤄오다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1990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급여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근을 면제받는 대신, 자기계발 연수를 하는 형식이다.
1993년에는 공로연수 대상을 전 부처ㆍ지자체로 확대했고, 지자체는 시행 여부를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보상과 후배들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을 위해 상당수 지자체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년 가까운 기간에 월급을 꼬박꼬박 다 받는 것은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실업과 조기 명퇴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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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로연수제를 개선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자원봉사, 멘토ㆍ강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양산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무 합동연수(70시간) 외에도 6개월은 60시간, 1년은 120시간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로연수제 도입을 비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바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지금까지 양산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 이전 명예퇴직이 관행이었다. 통상 1년 먼저 퇴직하는 것이 ‘승진 조건’, ‘후배 눈치’ 등 탓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때문에 일부 당사자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푸념도 쏟아내곤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금은 늦었지만, 공로연수제라는 공식적인 정부 제도를 도입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공무원은 “양산지역 인구 증가로 해마다 100여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인사적체가 장기화하면 세대 갈등에 조직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신 공로연수제가 ‘단지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본래 취지에 맞는 다채로운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잘 운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