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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9분께 삼호동에 있는 일반음식점 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음식점 내에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인이 잠을 자던 중 음식점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소리와 연기를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고로, 자칫 인명과 재산 등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동권 서장은 “작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하나로 소중한 재산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