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지급 연기 신청..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지급 연기 신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6/04 09:59 수정 2019.06.04 09:59

❚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지급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 상향 조정대상입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70세(종료)로 상향합니다.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매 1년당 7.2%(월 0.6%)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 일부분(50%~90%)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 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조회’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나 미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 앞으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 민원/사업장 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와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ㆍ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