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6시 38분께 덕계동 고무패킹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이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3개동 380㎡와 집기류 등을 태워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근로자 등은 출근하지 않은 이른 아침에 난 불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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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하지만 새벽에 발생한 불로 인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인근 A아파트 주민 이아무개(40) 씨는 “새벽에 관리사무실에서 인근 화재로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방송을 했다”며 “10층에서 내려다보니 지난해 화재가 났던 공장 바로 옆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불안함에 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도 이 일대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는 소방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정도의 대형화재로, 1시간 넘게 뒤덮은 화마는 490여㎡에 달하는 제조공장을 쑥대밭처럼 불태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공장들이 있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장 반경 100m에 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웅상지역 도시정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 전에 들어서 이처럼 공장과 주택가가 뒤엉켜 있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때문에 3월 양산시의회가 1종 주거지역에 제조업소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양산시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다.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허용을 금지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설립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택과 공장 간 불편하고 위험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