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현행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해 해마다 7월에 조정,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6천2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돼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번)나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371-153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