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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귀농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지원..
경제

■ 귀농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6/18 09:10 수정 2019.06.18 09:10

ㆍ신청 기간: 7월 12일까지
ㆍ신청 장소: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ㆍ지원 현황: 귀농자금 대출(3억원), 주택 구입, 신축 또는 증ㆍ개축(7천500만원)
ㆍ사업대상자: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농촌 외 거주자가 농촌지역에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또는 농촌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ㆍ지원 자격: 농촌지역 전입 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단,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인 사람), 귀농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인 사람, 사업 신청일로부터 영농경험이 없는 사람
ㆍ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기획팀(392-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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