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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 12일 주거안정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수요공급, 정부 정책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이후 정부와 민간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 매입과 전ㆍ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며 “주택시장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