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부서별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상당수 부서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거나 수립 의무를 모르고 있는 부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65개 조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제출한 조례는 15개에 불과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수립하지 않았다. 여성가족과 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감사 지적을 받았다. 또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의 핵심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 국비를 전달하는 수준의 사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양산시는 양산시 조례에 맞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례 운영 실태는 (조례를 만드는) 양산시의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