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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유류분 제도 ..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유류분 제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6/25 09:09 수정 2019.06.25 09:09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지난 2월 홀로 남은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낸 형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던 아버지는 걱정이 되셨는지 일찌감치 형제를 부르셨고, 형에게 전 재산인 주택 한 채를 주며 시각장애로 생계가 어려운 동생을 부디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5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은 집이 비자마자 대지까지 매물(3억원)로 내놓고선 동생에게 생활비는커녕 연락조차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 남은 아버지의 예금 600만원을 형과 나눠 가진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동생은 이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동생은 야속한 형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몽땅 증여(대가 없이 그 소유를 넘겨준 경우)했거나, 유언으로 누군가에 재산을 모두 넘겨줬다면(유증) 남은 상속인으로선 상속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별 재산도 받지 못한 채로 남만 좋은 일에 아쉬움을 삭여야 할 것입니다. ‘출가외인’이랍시고 유언장에 이름 한 번 거론되지 못해 냉가슴만 앓아야 했던 예전 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억울함을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을 테지요.

오늘은 이런 불공평한 결과를 가능한 막아보고자 마련된 ‘유류분’ 제도에 해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 순위(자녀ㆍ배우자 > 부모ㆍ배우자 > 형제자매)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민법 제1000ㆍ1003조>, 상속인들 저마다는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즉,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이 유류분권에 기초해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 효력을 빼앗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구체적 비율은 직계비속인 (손)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법에 정해진 상속분(배우자에 1.5 : 자녀마다 1)의 ‘2분의 1’, 직계존속인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 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3분의 1’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사례의 경우 동생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인 2분의 1의 2분의 1 즉, 상속재산의 4분의 1이 그 구체적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했다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 반환은 피상속인 사망 사실과 반환할 증여ㆍ유증이 있다는 사실 모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이런 사실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반환받을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유류분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빚) 전액을 빼 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단, 증여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있은 것만 그 가액을 더합니다.<민법 제1113ㆍ1114조>

이렇게 보면 사례처럼 5년 전 있었던 증여의 경우 유류분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겠지만, 함께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대법원 93다11715 판결), 애초 유류분권 침해가 있을 걸 알고도 증여를 주고받았다면 역시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단서>

사례의 경우 유류분재산은 3억600만원이고, 동생 유류분은 그 4분의 1인 7천65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실제로 300만원만을 상속받았을 뿐이니, 형에게 나머지 7천350만원을 돌려달라고 ‘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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