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지난 19일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계 결산심의에서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이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면 금산리 1504번지 3만3천178㎡ 땅값이 2018년 ㎡당 245만원에서 올해 ㎡당 71만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 땅은 양산시농산물유통센터와 지구단위계획이 같은 상업지역(시장용지)으로 2007년 조성했다. 하지만 용도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조건이 같은 농산물유통센터 땅은 ㎡당 233만원인 상황에서 유독 이 땅만 올해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정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70% 넘게 하락하는 이례적인 일로 인해, 재산세가 1억5천여만원이 줄었는데 행정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느냐”며 “더욱이 양산시가 소유한 양산시농산물유통센터와 재산가치가 동일했던 땅으로, 만약 해당 부지(3만8천16㎡)에 이 가격을 적용하면 양산시 공유재산이 630억원가량 하락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땅은 해마다 가격이 상승해 왔다. 2007년 조성 당시 ㎡당 126만원에서 2008년 130만원, 2011년 133만원, 이후 5년간 감정평가가 없다가 2017년 198만원, 2018년 24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은 객관적인 감정평가라기보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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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12년 동안 활용도가 없는 땅을 재분양하기 위해 LH가 자제 의뢰해서 나온 공급가격결정금액이 ㎡당 110만원이었다”며 “때문에 양산지역 시세 반영률 65%를 적용해 71만원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감정평가사는 현재 동면 사송신도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동일 인물로, LH와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땅에 대해 2018년 감정평가를 한 사람도 동일인으로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대폭 하락한 땅값이 정당화되려면, 앞서 한 감정평가와 인근 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2018년 이 땅을 감정평가해 전년도보다 ㎡당 47만원이나 상승시켰던 사람이 1년 만에 174만원을 하락시킨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LH가 오랫동안 나대지로 있던 땅을 재분양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과 논의해 의도적으로 땅값을 하락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민간업자가 (시장 용지로 지정된) 이 땅에 대해 용도변경이나 분할매각 등을 시도한다면 그야말로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양산시 행정복지국은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