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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육 강좌로 돈 버는 공공기관 ..
사회

교육 강좌로 돈 버는 공공기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6/25 09:49 수정 2019.06.25 09:49
양산시 산하 복지관, 주민자치위 등
“양산시가 강사료 지원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입 발생하는 구조 안돼”

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통해 과다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사료를 양산시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자칫 상업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월 이월액(자체 수입 등)이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이라며 “그 원인을 보면 시민 대상 프로그램 강좌 수를 늘려 자체 수입으로 책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좌도 1년 내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강사료를 양산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강좌 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 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청소년 지도 등 고유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뿐 아니라 양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10일 양산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복지관 사업수익금을 보면 2016년 3천600만원, 2017년 6천200만원, 2018년 9천200만원 등 해마다 3천만원 이상 늘고 있다”며 “이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노래교실 등 80여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업료로, 프로그램이 과하게 많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음 날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산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을 지적하며 “양산시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5천여만원 지원하는데, 이 역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상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프로그램 강좌는 시민 세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강좌를 늘리도록 행정이 내버려 두는 것은 자칫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업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검토를 통해 강좌 수나 예산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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