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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체계적 사업 위해 청년조례 제정하자”..
정치

“체계적 사업 위해 청년조례 제정하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6/25 09:58 수정 2019.06.25 09:58
김혜림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혜림 의원(민주, 물금ㆍ원동)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양산시가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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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해시 ‘글로벌 청년 해외인턴’, 창원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경남도 ‘청년정책플랫폼’ 등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앞장서 청년사업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산시도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 ‘남부시장 청년몰’등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근거 조례가 없어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산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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