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간 방치되다시피 한 사적 제100호로 지정된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한 발굴ㆍ복원 움직임이 활발하다. 체계적인 발굴ㆍ복원을 위해서 양산시뿐 아니라 경남도의 사업 추진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병호 경남도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양산 법기리 요지 복원’ 관련 경남도에 그간의 사업 추진 노력과 앞으로 계획을 물었다.
표 의원은 “동면 법기리 요지는 16~17세기 조선백자 가마터로, 우리나라와 일본 도자기 교류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장소”라며 “때문에 1963년 법기리 요지를 사적 제100호로 지정했지만, 복원 노력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가 중심이 돼 양산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산시는 법기리 요지 일대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와 발굴조사를 위한 정밀지표조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곳이 한국도자사(韓國陶瓷史)와 양산지역사(梁山地域史), 한일관계사(韓日關係史)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지이자, 한ㆍ일 간 공식 도자기 교역 중심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기리 요지 복원 로드맵’을 통해 동면 법기리 782번지 일대 10만㎡ 부지에 흩어져 있는 법기리 요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표 의원은 “2023년까지 복원에 필요한 10만㎡ 부지를 매입하고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어 2027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가마터, 공방지 복원 등을 진행한다는 청사진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원 사업지에 대한 토지 매입 난항, 사적지 정비를 위한 진입로 협소, 주민 거주지 관련 민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발굴조사와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와 국비 등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대해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양산시와 경남도 공동 노력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모두 얻어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토대로 문화재구역을 확대(10만㎡)한 후 체계적인 법기리 요지 복원ㆍ정비를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