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국민연금은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 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 탓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 한도)입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분기별 변동금리)을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란 무엇인가요?추납(추후 납부)은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또는 연금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사유로 인한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도록 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월 보험료×추납 신청 월 수’ 만큼 부과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때 고지 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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