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5일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2학기부터 경남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 3만3천243명이 혜택을 받는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대상학교는 경남도내 공ㆍ사립고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교 등으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은 올해 2학기에 당장 혜택을 받는 고교 3학년은 모두 3천231명이다. 학년별 인구 추이를 분석해 봤을 때 2020년은 5천900여명, 2021년에는 9천100여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원 절감을 예상한다”며 “경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과 별도로 지난해 무상교육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양산을 비롯한 경남도내 고교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초ㆍ중학생 일부에 지원하는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교복 구입비 등을 2021년까지 고교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은 사실상 2021년이면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