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환경ㆍ노동ㆍ교육ㆍ사회ㆍ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 22곳이 참여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협의회는 “양산은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100곳이 넘고 위험물질 배출신고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도 250곳에 달한다”며 “더욱이 2011년 330㎡ 미만 제조업체를 주거지역 안에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뒤엉켜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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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2015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5년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배출량 조사,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후 2017년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확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그리고 시민단체, 기업체, 양산시, 양산시의회, 양산소방서 등이 참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2018년에는 기업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체 협의회’를 만들었다.
이에 조례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 ‘지역협의체’의 일환으로 22곳 시민단체가 모여 ‘시민단체협의회’를 출범한 것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우리는 조례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잘 수립되고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시에 안전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을 결과를 공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양산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