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 외 본인 부담 임대보증금을 최장 6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조건은 갖췄지만 보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도비 2억3천100만원, 시비 5억2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산지역 저소득가구 68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도비 2억원, 시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해 10여세대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