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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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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7/16 09:06 수정 2019.07.16 09:06

❚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 확인인 가능한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을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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