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악협회 경남도지회 양산지부(기존 국악협회)는 2016년 12월 31일 경남국악협회로부터 해체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총회 서류 보고 누락’이다. 이후 새로운 예술인들이 양산국악협회(새 국악협회)를 창립, 2017년 1월 21일 경남국악협회가 정식 단체로 인준했다.
하지만 기존 국악협회는 해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해체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8년 7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달 20일 2심에서도 기존 국악협회 해체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양산예총이 지난 5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새 국악협회를 정식 단체로 인준하면서 양산예총 산하 지부로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1일 기존 국악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2심에서도 승소했다”며 “따라서 기존 국악협회 해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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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결문에 경남지회장의 해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며 “더욱이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복수 지부를 설치할 수 없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도 판시하고 있다”고 새 국악협회 창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년을 형제처럼 함께해온 기존 국악협회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 국악협회를 받아들인 양산예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새 협회 인준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양산예총은 입장문을 통해 새 국악협회 인준은 정당했음을 분명히 했다.
양산예총은 “국악협회가 (인준받지 않은) 사고 지부로 활동하는 것은 양산예술문화에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에 상위기관에서 인준한 단체를 먼저 등록해 활동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인준 절차상 (이사회 정족수 미달 등) 행정 실수를 인정, 5월 10일 이사회 인준은 무효화하고 지난달 24일 재의결해 결정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존 국악협회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아직 3심이 남은 데다, 경남국악협회와 한국국악협회 인준 절차가 남아 있어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후 소송 결과와 인준 여부에 따라 등록을 결정할 예정으로, 양산국악협회 문제를 양산예총과 결부해 더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