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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5층 아파트 옆에 35층 아파트가 웬 말이냐”..
사회

“25층 아파트 옆에 35층 아파트가 웬 말이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7/16 09:40 수정 2019.07.16 09:40
덕계동 동일2차아파트 입주민
신축 아파트로 인한 피해 호소
“해당 아파트 시설 조성해 놓고
기부채납 이용해 용적률 올렸다”

“소음과 분진은 3년이면 끝나죠. 그런데 한 번 가려진 햇빛은 평생 되돌릴 수 없어요“

덕계동 동일스위트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소음ㆍ분진 피해가 아닌, 부당하게 얻은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과도하게 높이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스위트2차아파트 101동, 105동과 덕계2마을 주민들은 지난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건설업체가 인근 도시환경을 무시한 채, 건설사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아파트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용적률을 400→427%로 올린 상황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빙자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취득해 일부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458.48%까지 끌어 올렸다”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동일아파트는 최고층이 25층인데 반해 A업체 아파트는 35층까지 높게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들이 부당한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 공원과 아파트 진입도로다. 애초 A업체 아파트가 들어설 땅에는 어린이 공원과 너비 8m 규모 소로가 있었는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기존 시설은 폐지하고 아파트 건축에 유리한 위치로 옮겼다는 것.

주민들은 “덕계마을 전체 어린이가 이용해 온 어린이 공원을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옮겨 설치한 후 양산시에 도시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게 뻔한 진입도로를 개설해 놓고 이 역시 기부채납 계획을 세우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업 허가권자인 양산시가 A업체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법>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감사 등을 통해 문제없다고 인정받은 사안”이라며 “어린이 공원은 아파트 부지 외 땅이며, 진입도로 역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주민들은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권익위원회 제소와 검찰 수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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