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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액 산정 기준을 수급자 거주지, 가구원 수, 소득 수준으로 한정해 가족 구성원 연령이나 장애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독립된 공간 없이 부모나 이성 형제와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등에 기존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또 가구 수선비 지원도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도록 손질했다.
다시 말해 현행 주거급여법의 임차료와 주거수선비 지급 기준에 ‘수급자 가구 규모’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성별, 나이, 장애, 질병 등 가구 특성’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주거급여법>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초보장 수급자는 전체 399만명 가운데 94만명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10조6천억 규모 기초보장 급여예산 가운데 주거급여는 1조2천억원으로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수급자 기준을 2018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2019년 44% 이하로 확대했지만, 최소지급액이 너무 낮은 데다 소득수준에 따른 감액비율이 높아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실제 주거급여액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자ㆍ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도 쉬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계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