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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7/30 08:56 수정 2019.07.30 08:56

❚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 내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채용 때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새로 취업한 사업장 사용자에게 근로자 이전 사업장 미납 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어 이전 사업장 납부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국적 상실이나 귀국 예정이 없는 국외 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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