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원 대상: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 이하, 1가구 1청년 신청 가능),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34만1천402원 이상인 사람, 공적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등
ㆍ지원 내용: 근로소득공제금 매월 10만원(당월 생계급여 수령 때),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비례해 지원, 최대 정부지원금 2천145만원+이자(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ㆍ지원 요건: 가입 기간 3년 내 매달 근로ㆍ사업활동과 신고, 유예 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 또는 의료급여 탈수급
ㆍ문의: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