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동 A아파트가 내달 입주를 앞두고 지난 13~14일 이틀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양산시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에 민원이 속출했다. 벽 균열, 전기ㆍ수도 시공 미비, 누수ㆍ바닥 고인 물, 방문ㆍ창호 흔들림, 페인트 벗겨짐 등 수많은 하자를 지적하며 사실상 부실시공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준공승인(사용검사확인)을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신기동 B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사전점검 후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이 주변 환경이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고, 세대별 미시공ㆍ오시공 등이 발견됐다는 민원이다. 일부 입주자들은 준공검사를 미루고 추가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산시는 “입주 예정자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건설사와 감리사에게 하자보수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 지도한 후, 준공승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점검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재시행을 강제할 수 없고, 하자보수 지도 역시 법에 명시돼 있는 수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정도”라며 “더욱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인해) 100% 하자보수 완료 때까지 준공승인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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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금 C아파트, 교동 D아파트 등 사전점검 후 준공승인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아파트가 많다. 이들 역시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준공승인 연기를 요청했지만, 양산시는 건설사의 하자보수 약속을 전제로 준공승인을 해 공분을 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련 법을 강화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건설사들이 자체 운영해 왔던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를 입주 전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공승인 역시 연기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을 꾸려 준공검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도 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올해 말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오아무개(42, 덕계동) 씨는 “올해 말 웅상지역 대단지 아파트 4곳이 입주 예정으로 유사한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양산시가 우선 시행해 시민 불편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